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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직할시고시 제76호(92.05.13), 제92호(92.06.20)로 결정 및 변경 결정된 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직할시청 시설계획과, 경상북도 달성군청 도시과, 관할구청 건축과 및 출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