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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포 도시계획 도로(소로)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주군청 및 감포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