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지하보도)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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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1992-4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1992-10-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지하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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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405호(90.12.26)로 결정고시된 광로2-1호선내 안양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지하보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을 안양시청 도시과, 건설과, 동안출장소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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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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