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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고시 제195호(92.1.6) 및 청주시고시 제1992-8호(92.2.26)와 건설부고시 제1992-152호(92.4.10)로 결정된 도시계획변경(재정비)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충청북도사무의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청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