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사업(고내공원) 실시계획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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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북제주군 고시 제1992-59A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북제주군 | ||
| 고시일 | 1992-10-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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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고시 제92-13호('92.6.19)호로 고내공원 일부조성계획이 결정된, 애월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주도 사무위임규칙 제1393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북제주군청 도시과 및 애월읍사무소에서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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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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