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산도시계혹남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계획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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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1992-340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1992-10-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남부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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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양산 도시계획 남부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내용을 같은법 제12조제4항 동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된 도서사본을 양산군청과 양산읍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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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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