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 합정지구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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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2-37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2-10-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합정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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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평택합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접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과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승인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내,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내 건설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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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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