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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 고시 제92-336(92 9 30)호로 진해 도시계획 변경(재정비)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1934(91 8 27)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해시청 도시과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