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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453호('92. 8.18.)로 시설 결정된 반월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 고시코자 합니다. 2. 관계도면을 시흥시청 도시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