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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항 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변경결정 도서 사본을 횡성군청 도시과 및 관할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