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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도시계획결정(재정비)에 따른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지적승인 도서사본을 합천군청 및 가야면사무소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992년09월30일 합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