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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계획시설(공항.학교)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직할시청(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