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리도시계획학교시설(전북혜화학교)변경결정지적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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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2-1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익산시 | ||
| 고시일 | 1992-09-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전북혜화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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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시 고시 제15호에 의거 고시된 이리 도시계획 학교시설(전북 혜화학교)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및 동법 시행령 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를 이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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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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