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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상남도고시제150호('92.05.11)로 변경 결정된 진영도시계획 변경(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1934호('91.08.27)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고시 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해군청도시과 및 진영읍사무소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