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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92-330호 (92.6.27)로 결정,변경결정된 부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직할시청(시설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