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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천 및 안성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재정비)결정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사본을 무주군청과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