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25개 파일 더보기
고창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재정비)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고창군청과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