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건설부고시 제1992-331(92.6.27)호로 결정고시된 부산 도시계획시설(철도)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부구간 지적승인, 이를 고시 하고
ㅇ.부산도시계획시설(녹지,자동차정류장,전기공급설비)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ㅇ.관계 도서는 부산직할시(시설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