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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제5호중앙근린공원) 지적승인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 (제5호중앙근린공원) 지적승인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1992-32호
담당기관 경기도 부천시
고시일 1992-09-0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중앙근린공원(운동지구) 조성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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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584호('90.9.11.)로 조성계획결정 및 부천시고시 제36호('90.10.12.)로 실시계획인가되고 경기도고시 제92-268호('92.7.29.)로 조성계획 변경결정된 부천도시계획시설(제5호 중앙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5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부천시 도시계획국 도시과, 녹지과 및 관할 중구청 건설과,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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