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용인군 기흥읍 고매리, 농서리 일원) 결정(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2-34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2-09-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
1.화성군 동탄면 및 용인군 기흥읍 일원의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당해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