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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노동사무소)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부천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노동사무소)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1992-37호
담당기관 경기도 부천시
고시일 1992-09-0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노동사무소 도시계획시설 사업
첨부파일

1. 부천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부고시 제92-338호('92.6.29)로 부천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일부 실시계획변경에 의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결정된 부천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노동사무소)에 대하여 노동사무소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을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 및 같은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 같은법 제23조 제6항 및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부천시 도시계획국 도시과 및 중구청 건설과,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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