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택지개발예정지구및사업시행자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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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2-497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92-09-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창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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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동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1992년 09월 04일 건설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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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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