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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687호(91.11.11)로 결정된 대구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직할시청 시설계획과, 지하철건설본부 및 중구, 동구, 북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