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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포항시청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