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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고시 제166호(92.08.18)에 의거 결정된 이리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를 이리시장과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