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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하여 경기도 고시제1992-304호(92810)로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구역 변경결정되었기에 동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적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