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0개 파일 더보기
의성 도시계획의 도로시설(소로)을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용도지역 및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의성군청과 의성읍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