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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직할시청(시설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