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은군 내속리면 중판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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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1992-127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
| 고시일 | 1992-08-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보은 국토이용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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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중판리 일부 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지역·경지지역·개발촉진지역 일부를 관광휴양지역으로 변경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보은군청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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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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