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량도시계획신규결정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1992-130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
| 고시일 | 1992-08-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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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량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중원군청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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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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