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동량도시계획신규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동량도시계획신규결정
고시번호 충청북도 고시 제1992-130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고시일 1992-08-22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동량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중원군청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