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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성남, 안양, 반월, 부천, 김포, 원능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법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결정도서 사본을 인천직할시청 및 경기도청 관할시.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