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시 안양3동 율목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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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2-30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2-08-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율목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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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안양3동 율목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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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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