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현도시계획시설(고현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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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2-19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 고시일 | 1992-08-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현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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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현도시계획시설(고현근린공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고시 제207호(92.6.27)로 조성계획이 결정(변경)되어, 도시 계획법 제13조 및 경상남도 규칙 제1934호(91.8.27) 권한 재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거제군청 도시과와 신현읍 사무소에 비치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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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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