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중변경고시 | |||
|---|---|---|---|
| 고시번호 | 고시 제1992-451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92-08-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 2에 의거 1991년 2월 4일(건설부고시 제52호)최초수립 고시하고 1991년 8월 3일 및 1992년 3월 18일 보완고시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중 국가계획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이 시급한 지구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 4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변경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