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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주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사업,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광주직할시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해당구청, 군청민원실(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도면의 게재는 생략합니다. 1992년 08월 14일 광주직할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