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 시설(동촌수성유원지)조성계획변경결정및지적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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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2-117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본청 | ||
| 고시일 | 1992-08-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수성유원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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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 도시계획시설(동촌, 수성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와 도면은 대구직할시 공원과,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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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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