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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계획사업(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태평양화학)변경결정과지적승인,시행인가,사업시행자지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수원도시계획사업(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태평양화학)변경결정과지적승인,시행인가,사업시행자지정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1992-34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고시일 1992-08-1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수원도시계획사업(일단의 공업용지조성:태평양화학)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및 제23조,제25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지적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13조,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및 동법 제23조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과,권선구청 건설과 및 용인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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