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도시계획사업(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태평양화학)변경결정과지적승인,시행인가,사업시행자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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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1992-3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 고시일 | 1992-08-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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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계획사업(일단의 공업용지조성:태평양화학)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및 제23조,제25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지적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13조,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및 동법 제23조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과,권선구청 건설과 및 용인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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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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