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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 사업,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 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광주직할시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해당구청, 군청 민원실(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도면의 게재는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