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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도시계획의 시설(소로,공원등)을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용도지역 및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구미시청, 칠곡군청, 선산군청 관할 면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