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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부고시 제1992-328호(1992.6.27)로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된 부산 도시계획시설(철도,항만)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부산직할시(시설계획과) 및 관할 구청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