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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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청주시 고시 제2026-461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
| 고시일 | 2026-09-18 | 문의처 | 043-201-4439 |
| 열람장소 | 청주시 공원산림본부 공원관리과,청주시 재난안전실 재난대응과(☎043-201-1642)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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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고시 제2026-461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수N1 지구”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9월 18일 청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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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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