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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고시 제1,334호('80.12.18.)로 결정된 표선면 도시계획 용도지역 시설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남제주군청 도시과 및 표선면사무소에 비치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