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0개 파일 더보기
도시계획시설 (도로,광장,녹지)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변경결정 도서사본을 경기도청 및 관할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