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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 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부산직할시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