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결정 지적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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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1-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1-01-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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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부고시 제1011호(90.12.28)로 결정된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2.도시계획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결정권한이 위임된 단위시설을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합니다. 3.관련도서를 고양군청 및 관할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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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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