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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4차) 및 4,5단계 실시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