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만승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내공원조성계획결정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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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1991-196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
| 고시일 | 1991-01-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진천 일단의공업용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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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진천 만승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지구내 공업조성계획을 도시공원법 제4조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고시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진천군청 및 만승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년 1월 7일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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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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