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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도시계획 용도지구(주차장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 사본을 창원시청과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