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면적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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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1-173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본청 | ||
| 고시일 | 1991-01-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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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고시 제488호('85.11.12)로 결정 고시되고,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고시 제62호('86.4.25.)로 지적승인된 광주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도면 변경없이 구적에 의한 면적의 증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직할시청 시설계획과, 녹지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2년 01월 04일 광주직할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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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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