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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도로)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결정도서 사본을 부산직할시청 및 관할 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